의뢰인은 관련자의 제안을 받고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 계좌 5개를 개설하고 접근매체를 넘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수서를 제출하고 공범들의 범죄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한 점, 깊이 반성하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강조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 유형 | 일반사기 |
|---|---|
| 쟁점 | 계좌 제공 경위, 자수 및 진술 태도, 공범 수사 협조, 재범 방지 계획 |
| 결과 | 기소유예 |
| 대응 포인트 | 자수 경위와 수사 협조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 소명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과거 알고 지내던 관련자의 제안을 받고 법인 설립과 법인 명의 계좌 개설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의 접근매체가 제3자에게 넘어갔고, 그 계좌가 투자정보 제공을 빙자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개설 경위와 접근매체 전달 과정을 확인하며 의뢰인을 조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의뢰인은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으로 시작된 일이 타인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접근매체 양도 문제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형사절차의 부담을 크게 느꼈습니다.
특히 계좌가 여러 개 개설되었고 실제 피해금이 발생한 사안이어서, 의뢰인은 자신의 관여 정도와 경위를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향후 절차에 대비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금지되며, 대가를 받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아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 대여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하는 대여와 제3호의 범죄 이용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하는 대여를 구분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접근매체 양도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판단합니다. 계좌가 사기에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자에게 사기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계좌를 이용한 투자정보 제공 빙자 사기는 타인의 범행이고, 의뢰인의 처분 대상 혐의는 법인 명의 계좌 5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접근매체 양도 사건에 사기죄의 피해금액별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근매체의 개수, 양도 경위, 범행 가담 정도와 실제 범죄에 이용된 사정 등을 살펴야 합니다.
다만 접근매체의 개수나 이용 결과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수법, 피해 회복 여부, 자수 여부, 반성 태도, 과거 범죄 이력 등을 함께 봅니다.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소극 가담,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반복적인 접근매체 양도 |
| 행위자·기타 |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적은 경우 | 동종 범죄 전력, 범행 후 증거은폐, 범행 수익 은닉 |
이 사건에서는 접근매체가 실제 편취 범행에 사용된 점이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자수서를 제출하고 공범들의 범죄사실을 진술한 점,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은 처분 수위를 낮추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과 대응
자수 경위와 진술 태도 소명
계좌가 범행에 쓰인 사안은 피해 규모와 연결되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수서를 제출한 경위와 조사에서 피의사실을 숨기지 않고 진술한 태도를 정리해, 단순한 부인이나 책임 회피가 아니라 수사에 협조한 사정임을 소명했습니다.
공범 수사 협조 내용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진술을 바탕으로 공범 수사가 진행되고 관련자들이 처벌된 사정을 강조해, 의뢰인의 협조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반성 자료와 재범 방지 계획 제출
사안 자체는 법인 명의 계좌 5개와 접근매체 양도가 문제 된 만큼 가볍지 않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자료,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사정,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을 함께 제출해 기소유예가 필요한 사안임을 소명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결과 :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자수서를 제출하고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숨기지 않은 점
②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공범 수사가 진행된 점
③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④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 이력이 없었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타인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좌 제공 사안에서도 자수 경위, 수사 협조 내용, 반성 태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선처 가능성을 높인 사례입니다.
계좌 제공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더라도 자수 경위와 협조 과정, 반성의 사정을 제대로 설명하면 재판 전 단계에서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 신청하기


![[시론] 전쟁 종식과 평화로운 재건](/_next/image?url=https%3A%2F%2Fwww.yklawfirm.co.kr%2Fupload_file%2F20261104_132446916.jpg&w=256&q=75)
![[법률칼럼] 아청물 시청, 우연히 재생된 영상 시청도 처벌대상되나](/_next/image?url=https%3A%2F%2Fwww.yklawfirm.co.kr%2Fupload_file%2F20261104_093359203.jpg&w=256&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전세금반환소송,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103_110850724.jpg&w=256&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