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형사

업무상횡령 항소심 무죄 | 공동 매수 부동산 가등기 설정, 1심 징역 2년에서 횡령 인식 없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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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와 함께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인은 분양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한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결심하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항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이 횡령에 대한 범죄 인식이 없었던 점과 동업관계의 이익을 꾀하려한 점 등 여러가지를 주장하였습니다. 그결과 2심에서 무죄 선고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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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참고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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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재산범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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