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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투자 권유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관련자와 공모해 투자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 역시 관련자의 투자 피해자로 기재된 점과 공모 및 기망의 고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점을 다투었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금융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법인 통장 등 금융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빌미로 불상의 인물 지시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고 통장을 개설하여 전달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상화폐 기반 유사수신 조직에 투자자로 참여하였다가, 일정 직급에 도달하면서 수익을 취득하게 되었고 이후 조직 전체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유사수신,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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