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에스컬레이터에서 장기간 수십 차례 촬영, 피해자 불특정으로 합의 불가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11. 14. 22:40경 정자역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신원 불상의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는 등 장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신원 불상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복원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선고유예 | 강간미수 신고를 경찰 단계에서 강제추행으로 죄명 낮춰 재판
아청법·형법의뢰인은 2016. 6.말경 피해자와 만나서 술을 마시고 같이 놀다가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서 의뢰인과 피해자는 침대에 앉아 TV를 보다가 같이 침대에 눕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 후 피해자가 갑자기 집에 가겠다고 하여 의뢰인은 피해자를 침대에서 일으켜준 뒤 모텔의 엘리베이터에까지 데려다 준 후 다시 방으로 돌아와 잠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잠을 자던 중 느닷없이 경찰이 찾아와 의뢰인은 놀라서 깨게 되었는데, 이유인 즉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었으나 의뢰인은 경찰에서 강간미수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선고유예 | 강간미수로 입건됐으나 CCTV·메시지 분석 끝에 강제추행으로 변경
선고유예뢰인은 2016. 6.말경 피해자와 만나서 술을 마시고 같이 놀다가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서 의뢰인과 피해자는 침대에 앉아 TV를 보다가 같이 침대에 눕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 후 피해자가 갑자기 집에 가겠다고 하여 의뢰인은 피해자를 침대에서 일으켜준 뒤 모텔의 엘리베이터에까지 데려다 준 후 다시 방으로 돌아와 잠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잠을 자던 중 느닷없이 경찰이 찾아와 의뢰인은 놀라서 깨게 되었는데, 이유인 즉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었으나 의뢰인은 경찰에서 강간미수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직장 동료 술자리 만취 사건, 합의 후 교육조건부 처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1. 중순경 직장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에 취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비틀거리며 술집 밖으로 나가던 중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준강간 집행유예 | 직장 회식 후 사건 재판, 합의·처벌불원으로 법정구속·신상공개 피해
기타의뢰인은 2016. 1.경 직장 동료들 및 피해자와 같이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술자리가 계속 이어지면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피해자를 데려다주기 위하여 같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에 며칠 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의뢰인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아르바이트 동료와 점심 약속 중 충동적 범행, 합의·처벌불원
기소유예의뢰인은 함께 아르바이트를 했던 피해자와 점심을 약속하여 만나던 중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친족관계강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혼인신고 전이라 친족 아님 주장, 처벌불원 제출
아청법·형법의뢰인은 ① 2015. 12.경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간음하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과 ② 같은 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폭행·협박을 통해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사도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하였습니다.
친족관계 강간 집행유예 | 혼인신고 전 연인 시점이라 친족 아님 주장,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기타의뢰인은 ① 2015. 12.경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간음하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과 ② 같은 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폭행·협박을 통해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사도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하였습니다.
준강간 기소유예 | 거래처 회식 2차 뒤 고소, 형사조정에서 사과·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거래처에 영업차 방문하였던 중 거래처 직원들의 회식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 회식이 종료되어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거래처 직원으로 있던 피해자가 술을 한잔 더하자고 요청하여 이를 수락하고 2차로 술을 마시러가 갔습니다. 2차 술자리까지 종료된 이후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의뢰인에게 어깨를 기대었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게 되었으며, 경찰은 이를 수사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 벌금형 | 특정된 피해자 5명 모두와 합의, 구속 상태서 석방
기타의뢰인은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한 원룸의 옥상에서 반대편 건물의 창문에 비춰진 피해자들의 알몸 등을 본 뒤 이를 촬영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껴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신체를 수회 촬영하고, 더 나아가 한 피해자의 원룸 비밀번호를 우연히 알아내어 그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방안으로 들어갔으며, 지인과 공모하여 지인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지인이 아는 사람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구속이 되게 되었고, 이후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고소대리 집행유예 | 술집 일면식 없는 가해자, 개인정보 비공개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기타의뢰인은 평소 방문하던 집 근처 술집에서 간단히 맥주를 마시고 있던 중 피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소인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음에도, 만취한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테이블로 가 의뢰인을 껴안고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며 추행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피해자 측 고소대리, 개인정보 비공개·2차 피해 방지
아청법·형법의뢰인은 평소 방문하던 집 근처 술집에서 간단히 맥주를 마시고 있던 중 피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소인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음에도, 만취한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테이블로 가 의뢰인을 껴안고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며 추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