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형사 / 기타형사

절도 기소유예 | 술 마신 뒤 길가 자전거를 타고 가, 무사 반환·합의로 죄질 낮춰

기타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도중 길 가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그 자전거를 타고 가 버려서, 결국 절도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강제추행 기소유예 | 만취 상태에서 2건 범행, 행위태양 분석해 죄질 낮춰 변론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도중 지나가던 여성을 발견하였고, 만취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상대 여성의 신체를 추행하고 달아났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장애인위계등간음 기소유예 | 앱으로 만난 장애인 상대 사건,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이끌어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8.경 랜덤으로 상대방을 만날 수 있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하던 중에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피해자는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었는데,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갔다가 그만 충동을 이기지 못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모텔에 간 뒤 피해자가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제압하여 간음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해외 성매수 혐의없음 | 필리핀 여행 중 입건, 현지에서 골프만 즐겼다고 소명

혐의없음의뢰인은 필리핀에서 상대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관해 조사를 시작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의료법위반 기소유예 | 한의사 명의대여 사무장병원, 양도양수계약서·출입국 기록으로 방어

기타한의사인 의뢰인은 비의료인인 다른 피의자에게서 급여를 받기로 하고, 한의사 명의를 빌려주어 모 한의원을 개설한 후 환자에게 침, 뜸등의 한방진료를 하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알선 구속기소 집행유예 | 수차례 알선 혐의로 구속기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기타의뢰인은 2014.경부터 성매수남 A씨에게 수차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보아 구속기소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지하철 귀갓길 현행범 체포, 합의 후 검사 면담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둔부에 성기를 대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건조물침입 약식기소 | 상가 화장실 촬영 고소 건, 동종전력에도 단순 침입으로 의율

기타의뢰인은 2016. 10.경 상가 내에 있는 여자화장실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수 혐의없음 | 마사지 업소 이용, 통상 요금이라 성매매 대가 아니라고 주장

혐의없음의뢰인은 성매매를 하는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으며 성매매를 하였다는 진술 등을 증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길거리 촬영 고소, 경찰·검찰 단계에서 사죄 전달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7.경 신림동 거리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알선 징역 6월 집행유예 | 업소 운영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재판에서 반성·양형자료 제출

기타의뢰인은 2016. 3.경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범인도피 집행유예 | 성매매 업소 업주 행세 허위 진술, 앞선 집행유예 확정 전 범행도 재차 선처

기타의뢰인은 함○○이 운영하고 있던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6. 3. 14.과 같은 달 16.경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단속이 되게 되었는데, 그때 함○○이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이를 수락하여 수사기관에 자신이 업주라는 허위 진술 및 허위 임대차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는 등 하여 함○○의 발견을 어렵게 하여 범인의 도피를 도왔다는 사실로 검찰에 인지되었고, 이에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