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구속영장 기각 | 혈중알코올 0.119%에 전치 12주, 구속사유 불비 주장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20. 중순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전치 12주라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로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은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였습니다. 검찰도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음주운전 구속영장 기각 | 혈중알코올 0.119% 상해 12주 사고, 변호인 의견서
음주의뢰인은 2020. 중순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전치 12주라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로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은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였습니다. 검찰도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도주치상 구속영장 기각 | 충격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뺑소니 고의 없다고 영장심사서 변론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뺑소니 구속영장 기각 | 도주치상 혐의, 변호인 의견서 수용한 영장 기각
뺑소니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미수 등 불기소 확정 | 항고기각 뒤 고소인의 재정신청에 변호인 의견서 제출
기타의뢰인(남성)은 대기업에 다니며 해외 파견 근무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지사 파견 현장에서 알게 된 본사 법무팀 직원(여성)과 협력 업무를 하며 점차 가까워졌고,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영화를 보거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키스와 애무등 스킨십을 나누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본사 복귀에 따라 자연스럽게 멀어졌는데, 상대 여성은 돌연 의뢰인을 강간미수와 업무상 위력추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검사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고소인의 항고도 기각되었지만, 고소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업무상위력추행 혐의없음 | 거래처 직원과 술자리, 술자리가 발각된 뒤 태도가 바뀐 점을 들어 진술 의심
혐의없음의뢰인은 거래처 여직원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방조 집행유예 | 추심업체 하청 현금 전달책 1건당 20만 원, 소극 가담과 합의로 법정구속 면해
집행유예의뢰인은 2020. 상반기경 지인으로부터 유명 추심업체의 하청 업체에서 일해볼 것을 추천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업체대표의 지시에 따라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은 다음 대표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1건당 2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상지에서 피해자 1로부터 1천만 원을 받아 지정계좌로 입금했고, 피해자 2로부터 500만 원을 받던 중 경찰에게 검거 및 구속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사기방조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기소하였습니다.
13세미만강간 보석 허가 | 범행을 부인하다 1심 유죄 법정구속, 항소심에서 보석 청구해 불구속 재판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형사사건 재판을 받던 중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와 1심 재판 단계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억울함을 표명하였는데, 항소심 재판에 이르러 보다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원활한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보석을 청구하였습니다.
정통법위반 공소권없음 | 공포심 유발 문자 수십 회 반복 전송, 검찰 처분 전 합의서 제출
기타의뢰인은 2020. 초순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보냈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에 두려움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화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 소년부 송치 | 트위터에서 문화상품권을 받고 배포한 미성년 초범, 충동적 행동 변론
기타의뢰인은 2019. 겨울경 트위터에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문화상품권을 받고 배포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을 다운받아 배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악의적으로 제작하거나 영업상 유통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기 항소심 무죄 | 이중대출 공범 고소 분양실장, 검사 항소에 증인 신문 대응해 판결 확정
기타의뢰인은 아파트단지의 분양실장으로 일하던 중, 아파트 매매를 문의하러 온 고객 A씨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도 여러 딱한 사정을 설명하며 의뢰인 및 관련 직원들에게 해당 아파트를 꼭 분양받게 해달라고 간청하였고, 의뢰인은 A씨를 딱하게 여겨 A씨와 건축주들 사이에서 분양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A씨는 해당 아파트에 관한 담보대출을 받았으면서도 모 저축은행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는 이중 대출을 실행했고, 이에 해당 저축은행은 A씨는 물론 의뢰인까지도 대출금 사기의 공범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성매매) 동종 3범 집행유예 | 전과 2회에도 충동 행위와 병원 치료로 재범 위험 없음 주장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 중순경 관악구 소재 모텔에서 성매매 상대 미성년자로부터 유사성행위를 받은 후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