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주검침입)
기타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한 후 직장 동료인 A를 만나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A 역시 부부 사이의 불화가 심각하였기 때문에, 의뢰인과 A는 서로 직장생활과 결혼생활에 대한 고충을 나누면서 점점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어져 갔습니다. 의뢰인은 A의 배우자인 고소인이 집에 없는 사이에 A의 집에 가서 시간을 보내다 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들 역시 A를 잘 따르며 A의 집에 가보고 싶다고 하여, 의뢰인은 자녀들을 데리고 A의 집에 여러 번 놀러 가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를 눈치챈 A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동종전과3범)
구약식의뢰인은 2018. 7. 초경 지하철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몰카 범죄는 심각성을 띠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한편 의뢰인은 성범죄의 동종 전과가 2개나 있었기에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피의자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점을 미처 인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촬영에 이르렀지만,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는바,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기타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황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카메라 촬영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황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폭행)
기타의뢰인은 2018. 5.경 공연을 마치고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화장실을 가려고 비좁은 통로를 빠져나오는 상황에서 통로에 서 있던 여성과 접촉을 한 채 화장실에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볼일을 마치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려던 중 여성의 남자친구로 추정 되는 사람이 여성을 추행했다며 의뢰인에게 시비를 걸었고, 결국 몸싸움이 일어나는 와중에 술에 취한 의뢰인이 남성을 때리게 되어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7. 8.경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 역할을 하였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범인도피 범죄를 교사하였다는 혐의로 체포가 되어 구속이 되었고, 구속이 된 채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의뢰인은 필리핀에서 상대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관해 조사를 시작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2018. 3.경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상대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을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사는 가정법원에 송치하였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11.경 함께 일하는 회사 동료와 아는 지인인 동생, 그리고 동생의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동생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던 도중, 술에 취한 동생의 여자친구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6. 25.경 9월 모의고사를 신청하고 공부를 하던 중 밤을 새었고, 당일에도 공부를 하기 위해서 김포공항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도중 앞에 있던 피해여성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한 상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