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상해 상소권 회복 | 이사 후 공시송달로 결석재판, 징역 6월 실형 선고된 사건
기타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상해의 혐의로 각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기소 전 주소지를 이전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이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전한 주소지에서 형 집행되어 구속되게 되었고, 의뢰인의 가족들은 그의 구제를 위하여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사기 항소심 원심 파기 벌금형 | 누범기간 징역 4월 선고, 처벌불원 의사 다시 제출
기타의뢰인은 누범 기간 중의 사기죄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법정구속은 되지 않음) 항소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 수십 회 형사처벌 전력에도 개과천선한 현재 생활 변론
집행유예이미 수십 회에 이르는 형사처벌 전력뿐만 아니라 수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또다시 음주를 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 술집 신고 출동 경찰관 폭행, 사죄·합의로 집행유예 아닌 벌금형
기타의뢰인은 2022년 여름경 술집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수 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방조 벌금형 | 구인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전달책, 일부 피해자 합의로 구속 위기 벗어나
기타의뢰인은 2021년 여름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인광고에 속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게 되었는바,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선고유예 | 항소심까지, 직장 상실 막으려 피해자 합의와 양형 주장
선고유예의뢰인은 2021년 가을경 성관계 중이던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모르게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해당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케타민 클럽 투약 기소유예 | 별건 마약 사건과 분리 처분 전략, 경찰 출신 변호인 소통
기소유예의뢰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교특법위반(치사상) 집행유예 | 제한속도 약 29km 초과 횡단보도 사고, 피해자 전원 합의로 불구속
집행유예의뢰인은 2021년 초 제한속도인 60km/h를 시속 28.85km/h 초과하여 진행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A와 피해자 B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 A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 온라인 메시지만 오간 사이, 동선 분석으로 사실 자체 없음 소명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인 여성에게 접근하여, 강제로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가 착수되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인터넷으로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접점이 없었던지라 너무나 황망할 따름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 벌금형 | 수년 뒤 고소된 지인 촬영, 검사 항소 반박·피해자 공탁
기타직장인 남성인 의뢰인은 수 년전 예전의 지인이 옷을 벗고 자고있는 모습을 도촬한 사실이 있었고, 수년이 지나 불안한 마음의 지인이 늦게나마 고소를 함으로써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무죄 | 출근 시간대 길거리 만취 사건, CCTV 초 단위 분석으로 추행 고의 부정
무죄의뢰인은 2022. 여름경 지인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출근시간 즈음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으로 향하여 길을 걷던 중 횡단보도를 기다리고 있던 모르는 여성의 허리에 손을 닿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특경법 사금융알선 혐의없음 | 금융회사 임직원 고발, 투자처 문의 친구에게 설명만 했다 소명
혐의없음의뢰인은 부동산 담보대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22. 여름경 지방의 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전의 대부 등을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의뢰인은 투자처를 문의하는 친한 친구에게 위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준 것 외에 고발인이 주장하는 사금융 알선 등의 행위를 전혀 한 바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