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법위반 실형 면함 | 담을 넘어 채무자 집 침입, 전치 3주 상해 재판선고일 합의
기타의뢰인은 대부업자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채권의 추심을 위해서 지인 두명을 대동하여 채무자를 찾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채무자가 대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채무자 몰래 담을 넘어 집에 들어갔으며, 이후 채무자의 집 문을 두드리는 등 채무자를 겁박하였는바, 이를 피해 도망하던 채무자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필로폰 투약·소지, 대마 흡연 집행유예 | 공판 단계 선임, 정상사유 주장해 실형 면해
기타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하였고, 1회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클럽서 춤추다 발생한 사건, 정황 설명과 피해자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9. 18. 02:00경 서울 강남역 근처의 매스(MASS)클럽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춤을 추다가 의뢰인의 옆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 선처 | 고등학생이 학교·지하철서 수십 차례 촬영, 소년분류심사원 수용 중 대응
기타의뢰인은 2년간 수십차례 학교, 지하철 등에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던 의뢰인은 이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고, 의뢰인은 심리기간 동안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지하철 현행범 체포, 피해자 합의 없이 양형자료만으로 조기 종결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9.경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 무죄 유지 | 허위신고 무죄 원심 유지, 사기는 6월 감형
기타의뢰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지인 명의를 차용하여 00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였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00주식회사 명의로 신한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제3자에게 00주식회사 명의의 백지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제3자로부터 할인금 명목으로 1,6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제3자에게 정상적으로 백지당좌수표를 발행하였음에도 신한은행에 당좌수표가 위조되었다고 거짓 신고를 하여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금원을 융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정상적으로 발행한 당좌수표가 위조되었다고 은행에 허위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의 위 신고행위를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허위신고죄로 의율하고자 하였고, 의뢰인의 허위신고행위가 여러 번 있었다는 점에서 본 의뢰인은 큰 처벌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본건 이외에도 공장부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의 상대방인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기각 | 여러 역사서 수차례 촬영, 합의 못 했으나 반성과 치료 사정 주장
기타의뢰인은 2016. 2.경부터 7.경까지 당산역 역사, 홍대입구역 역사, 가양역 역사 등에서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가슴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형사입건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1심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 받게 되었으나, 검찰은 1심의 판결이 지나치게 과경하다는 사유로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간 집행유예 | 교제 중이던 상대 고소로 기소, 만남 경위와 정상참작 주장
기타의뢰인은 2015. 8.경 당시 여자친구이던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기소하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 | 광역버스 안 사건 고소, 장소 특수성과 진술 신빙성 의문 주장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10.경 광역버스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버스 안 사건, 범행 인정과 합의로 재판 회부 면해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7.초순경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다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을 밀치고 몸을 밀착하여 앉은 뒤 피해자를 억지로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협박 공소권없음 | 사생활 사진 유포 취지 협박 고소, 민사 병행 중 합의서 작성
기타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의뢰인에 대한 연락 등을 그만두지 아니하면 고소인의 개인적인 사생활 및 고소인의 사생활이 촬영된 사진,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고소되었고, 이와 관련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소송계속중인 상황에서 YK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기각 | 공공 화장실 침입 촬영, 1심 선고유예에 검사 항소해 항소심서 기각
기타의뢰인은 2016. 11. 6.경 공공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